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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방문목욕이란?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스스로 목욕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자립생할을 돕고 신체적 청결과 근육 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

· 수급대상자 자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

· 요양보호사 자격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시, 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

방문목욕순서

1.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2. 목욕 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켜줍니다.

3.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시킨 다음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

방문목욕 이용요금

구분 25년 26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6,480 12,972 88,990 13,349
차량이용(가정 내) 77,970 11,696 80,230 12,035
차량 미 이용 48,690 7,304 50,100 7,515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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