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이란?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스스로 목욕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자립생할을 돕고 신체적 청결과 근육 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
· 수급대상자 자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
· 요양보호사 자격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시, 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
방문목욕순서
1.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2. 목욕 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켜줍니다.
3.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시킨 다음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
방문목욕 이용요금
구분 | 금액(원) | 본인부담금 |
---|---|---|
차량이용(차량 내) | 84,670 | 12,701 |
차량이용(가정 내) | 76,340 | 11,451 |
차량 미 이용 | 47,670 | 7,151 |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