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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서비스안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공인 요양보호사님이 방문하여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식사도움
  • 청결유지
  • 외출동행
  • 치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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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요양서비스가 무엇인가요?

방문요양서비스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댁에 국가공인 1급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청소, 빨래, 식사도움, 외출동행, 말벗이 되어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무엇인가요?

장기요양등급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상생활이 힘든(어려운) 어르신께 드리는 등급으로,
건강 상태에 따라 1 ~ 5등급으로 판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굿케어재가복지센터(02-2645-2701)로 문의주시면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5등급 : 치매 증상, 4등급 : 지팡이 사용, 3등급 : 보행기 사용, 1~2등급 : 와상 생활)

등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등급 신청
우선 등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급 신청은 어르신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굿케어재가복지센터(02-2645-2701)로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오른쪽 위(등급신청)에 상담요청 하십시오.
곧바로 찾아뵙고, 무료로 신청해드립니다.

(2) 공단 방문 심사(인정조사)
등급 신청이 접수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찾아뵙고,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공단 방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관련 전국 병 · 의원 ·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며 치매진단 확인서류는 치매 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등급 판정
지역 등급 판정 위원회(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판정까지는 보통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자기부담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85%이상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은 최고 15%에서
수급자유형에 따라 전액 지원도 가능하여 전혀 본인 부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굿케어재가복지센터(02-2645-2701)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문 요양 상담은 전화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방문요양 상담을 위해 굿케어재가복지센터(02-2645-2701)로 연락주세요. 전화 상담은 평일 (월 ~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제도의 급여대산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시설급여 제공기관(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제공기관(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방문요양센터 등)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오시는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5길 9 상가동2층204호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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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케어재가복지센터    |    TEL : 02-2645-2701   |    E-MAIL : knou4242@naver.com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5길 9 상가동2층204호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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